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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가지

연말정산 결정세액&기납부세액 차이와 환급금액 덜 돌려받는게 좋을까? 더 돌려받는게 좋을까?

by 도묵 2025. 2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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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, 기납부세액&결정세액 관련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, 아래로 정리해보았습니다!

🔹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

연말정산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인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을 이해하면, 환급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
1️⃣ 결정세액이란?

"내가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"입니다.
📌 결정세액 계산 방법

  1.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(기본공제, 연금보험료, 의료비 등)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함.
  2. 과세표준에 소득세율(6~45%)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.
  3. 세액공제(근로소득세액공제, 의료비 공제, 기부금 공제, 월세 세액공제 등)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.
  4. 이렇게 계산된 최종 세금이 ‘결정세액’입니다.

결정세액 예시

  • 총급여: 4,000만 원
  • 각종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: 2,500만 원
  • 소득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: 150만 원
  • 세액공제: 20만 원
  • 결정세액 = 150만 원 - 20만 원 = 130만 원

📌 즉,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.


2️⃣ 기납부세액이란?

"회사에서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고 납부한 세금(원천징수 세금)의 총합"입니다.
📌 기납부세액의 의미

  • 월급을 받을 때,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함.
  • 이를 1년 동안 합산한 것이 기납부세액.
  • 즉, 기납부세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됨.

기납부세액 예시

  • 매달 소득세 10만 원씩 원천징수 → 12개월간 총 120만 원 납부
  • 매달 지방소득세 1만 원씩 원천징수 → 12개월간 총 12만 원 납부
  • 총 기납부세액 = 132만 원

📌 즉,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전까지 회사가 미리 낸 세금의 합입니다.


3️⃣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 결정

연말정산에서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더 낼지, 돌려받을지를 결정합니다.
경우 계산식 결과

환급받는 경우기납부세액 > 결정세액이미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음
추가 납부하는 경우기납부세액 < 결정세액세금을 덜 냈으므로 추가 납부
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기납부세액 = 결정세액추가 납부도, 환급도 없음

예시 1 (환급)

  • 기납부세액: 150만 원
  • 결정세액: 130만 원
  • 환급액 = 150만 원 - 130만 원 = 20만 원

예시 2 (추가 납부)

  • 기납부세액: 100만 원
  • 결정세액: 130만 원
  • 추가 납부액 = 130만 원 - 100만 원 = 30만 원

4️⃣ 내 연말정산 결과 (2023년)

📌 사용자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

  • 결정세액: 120만원 (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)
  • 기납부세액: 130만원 (이미 납부한 세금)

📌 환급 계산

  • 환급액 = 기납부세액 - 결정세액
  • = 130만원 - 120만원
  • = 10만원 환급

즉, 작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1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.


📌 결론

  • 결정세액: 내가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.
  • 기납부세액: 내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.
  •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환급
  •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으면추가 납부

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많으면,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오히려 좋지 않음.
최적의 상태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도, 환급도 없는 것! 😊

더 받는게 좋을까? 덜 받는게 좋을까?

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.
오히려 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

🔹 1. 연말정산 환급이 많다는 의미

  • 작년에 기납부세액(미리 낸 세금)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.
  • 즉, 내가 미리 세금을 너무 많이 냈고,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것.
  •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정부에 해준 것과 같은 상황.

문제점:

  •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환급받으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, 사실 그만큼 작년 월급에서 원천징수(세금 공제)를 너무 많이 당한 것.
  • 그 돈을 연말까지 돌려받지 못했으므로, 내가 투자하거나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같음.

🔹 2.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경우

  •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적거나,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? → 한 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정확했거나, 너무 적게 냈다는 의미.

장점:

  • 내 돈을 1년 동안 직접 운용할 수 있음 → 은행 이자, 투자, 생활비 등 활용 가능.
  •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적다면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많아짐.
  • 세금이 정교하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맡겨두는 일이 없음.

🚨 하지만,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갑자기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.


🔹 3. 결론: 연말정산 환급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

  • 이상적인 상황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거의 안 받거나, 추가 납부도 하지 않는 것.
  • 환급이 너무 많으면: 작년 동안 내 돈을 국세청에 무이자로 맡겨둔 것과 같음.
  • 추가 납부해야 하면: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금액을 내야 해서 부담될 수도 있음.

📌 최적의 방법

  1. 매달 급여에서 정확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조정(인적공제, 소득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).
  2.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공제 항목(연금저축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등)을 적극 활용.
  3.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많다면 → 회사에 "원천징수 조정 요청"을 하면 매달 공제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음.

💡 한 줄 요약
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좋지 않음.
매달 정확한 세금을 내고, 연말에 적정한 수준에서 정산되는 것이 가장 유리함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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