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라, 기납부세액&결정세액 관련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, 아래로 정리해보았습니다!
🔹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
연말정산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인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이해하면, 환급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결정세액이란?
"내가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"입니다.
📌 결정세액 계산 방법
-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(기본공제, 연금보험료, 의료비 등)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함.
- 과세표준에 소득세율(6~45%)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.
- 세액공제(근로소득세액공제, 의료비 공제, 기부금 공제, 월세 세액공제 등)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.
- 이렇게 계산된 최종 세금이 ‘결정세액’입니다.
✅ 결정세액 예시
- 총급여: 4,000만 원
- 각종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: 2,500만 원
- 소득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: 150만 원
- 세액공제: 20만 원
- 결정세액 = 150만 원 - 20만 원 = 130만 원
📌 즉,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.
2️⃣ 기납부세액이란?
"회사에서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고 납부한 세금(원천징수 세금)의 총합"입니다.
📌 기납부세액의 의미
- 월급을 받을 때,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납부함.
- 이를 1년 동안 합산한 것이 기납부세액.
- 즉, 기납부세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됨.
✅ 기납부세액 예시
- 매달 소득세 10만 원씩 원천징수 → 12개월간 총 120만 원 납부
- 매달 지방소득세 1만 원씩 원천징수 → 12개월간 총 12만 원 납부
- 총 기납부세액 = 132만 원
📌 즉,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전까지 회사가 미리 낸 세금의 합입니다.
3️⃣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 결정
연말정산에서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더 낼지, 돌려받을지를 결정합니다.
경우 계산식 결과
환급받는 경우 | 기납부세액 > 결정세액 | 이미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음 |
추가 납부하는 경우 | 기납부세액 < 결정세액 | 세금을 덜 냈으므로 추가 납부 |
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 | 기납부세액 = 결정세액 | 추가 납부도, 환급도 없음 |
✅ 예시 1 (환급)
- 기납부세액: 150만 원
- 결정세액: 130만 원
- 환급액 = 150만 원 - 130만 원 = 20만 원
✅ 예시 2 (추가 납부)
- 기납부세액: 100만 원
- 결정세액: 130만 원
- 추가 납부액 = 130만 원 - 100만 원 = 30만 원
4️⃣ 내 연말정산 결과 (2023년)
📌 사용자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
- 결정세액: 120만원 (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)
- 기납부세액: 130만원 (이미 납부한 세금)
📌 환급 계산
- 환급액 = 기납부세액 - 결정세액
- = 130만원 - 120만원
- = 10만원 환급
즉, 작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1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.
📌 결론
- 결정세액: 내가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.
- 기납부세액: 내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.
-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→ 환급
-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으면 → 추가 납부
📌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많으면,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오히려 좋지 않음.
최적의 상태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도, 환급도 없는 것! 😊
더 받는게 좋을까? 덜 받는게 좋을까?
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.
오히려 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🔹 1. 연말정산 환급이 많다는 의미
- 작년에 기납부세액(미리 낸 세금)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.
- 즉, 내가 미리 세금을 너무 많이 냈고,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것.
-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정부에 해준 것과 같은 상황.
✅ 문제점:
- 연말정산에서 큰 금액을 환급받으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, 사실 그만큼 작년 월급에서 원천징수(세금 공제)를 너무 많이 당한 것.
- 그 돈을 연말까지 돌려받지 못했으므로, 내가 투자하거나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같음.
🔹 2.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경우
-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적거나,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? → 한 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정확했거나, 너무 적게 냈다는 의미.
✅ 장점:
- 내 돈을 1년 동안 직접 운용할 수 있음 → 은행 이자, 투자, 생활비 등 활용 가능.
-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적다면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많아짐.
- 세금이 정교하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맡겨두는 일이 없음.
🚨 하지만,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갑자기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.
🔹 3. 결론: 연말정산 환급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
- 이상적인 상황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거의 안 받거나, 추가 납부도 하지 않는 것.
- 환급이 너무 많으면: 작년 동안 내 돈을 국세청에 무이자로 맡겨둔 것과 같음.
- 추가 납부해야 하면: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금액을 내야 해서 부담될 수도 있음.
📌 최적의 방법
- 매달 급여에서 정확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조정(인적공제, 소득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).
-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공제 항목(연금저축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등)을 적극 활용.
-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많다면 → 회사에 "원천징수 조정 요청"을 하면 매달 공제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음.
💡 한 줄 요약
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좋지 않음.
매달 정확한 세금을 내고, 연말에 적정한 수준에서 정산되는 것이 가장 유리함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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